[2026] FCA 1552 — Federal Court of Australia (Justice Jonathan Beach)
"a paradigm example of Apple's enforcement of its restrictive terms,
in contravention of s 46 of the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Cth)"
Orders:
1. Sideloading & alternative marketplaces effective 1 March 2027
2. Fortnite readmitted to Australian App Store immediately upon application
3. Apple to pay 85% of Epic Games' trial costs
위 판결문은 호주 연방법원이 2026년 10월 22일 선고한 [2026] FCA 1552 결정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조너선 비치(Jonathan Beach) 판사는 235쪽에 이르는 이번 구제명령 판결을 작성하며, 6년 동안 이어진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법적 분쟁의 최종 집행 일정을 명시했다. 2027년 3월 1일부터 호주 지역 아이폰 사용자는 웹사이트와 서드파티 앱 마켓을 통해 앱을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된다. 5년 넘게 퇴출당했던 ‘포트나이트(Fortnite)‘는 내년 3월 일정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에픽게임즈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호주 앱스토어에 복귀할 수 있다.
‘사이드로딩 허용’이라는 문구만 보면 이번 판결을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한 조치로 넘겨짚기 쉽다. 그러나 235쪽 판결문을 세밀히 살펴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비치 판사는 애플이 유럽연합, 일본, 브라질 등에서 수수료 징수를 유지하기 위해 구축해 둔 규제 준수용 우회로를 철저하게 봉쇄했다. 호주에서 애플의 iOS 폐쇄 생태계가 맞닥뜨린 결과는 단순한 일회성 양보가 아니라, 변형된 ‘애플세’ 방어선 전체를 사법적으로 완전히 해체당한 것이다.
사진: 아이폰에서 사이드로딩을 통해 포트나이트를 설치할 때 표시되는 시스템 확인 화면. 업데이트와 인앱결제는 모두 에픽이 직접 처리한다. 출처: 9to5Mac
외부 거래 장부 보고 및 병렬 결제 강제 금지: 변칙 수수료 우회로 완전 차단
지난 2년 동안 애플은 각국 반독점 규제에 대응하면서 정교한 방어 템플릿을 발전시켜 왔다. 명목상 독점 배포 권한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기존 30% 표준 수수료를 여러 항목으로 쪼개 다단계 수수료를 물리는 방식이다. 2025년 12월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MSCA)‘에 맞춰 iOS 26.2에 적용된 정책이 대표적이며, 2026년 6월 브라질 iOS 26.5 반독점 준수안에서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그대로 복제되었다. 개발자가 앱스토어 앱 내부에서 외부 제3자 결제를 연동하더라도 21%의 스토어 수수료를 여전히 내야 했고, 외부 웹 링크로 결제를 유도할 경우에도 7일 이내 거래액에 대해 15%의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당했다.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완전히 떠나 타사 앱 마켓을 선택하더라도 5%의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Commission)‘를 피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다단계 수수료 모델을 강제하기 위해 애플은 일본과 브라질에서 두 가지 족쇄를 채웠다. 첫째는 ‘병렬 결제 강제’였다. 개발자가 앱 안에서 제3자 결제를 제공하더라도, 결제 화면에는 반드시 애플 자체 인앱결제(IAP) 선택지를 나란히 배치해야 했다. 둘째는 ‘외부 거래 내역 보고’였다. 애플이 15% 또는 21%의 청구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개발자는 외부 결제 매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애플에 제출해야 했다. 게다가 일본과 브라질 정책은 공인된 타사 앱 마켓을 통한 배포만 허용했을 뿐,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직접 앱을 설치하는 웹 사이드로딩은 엄격하게 금지했다.
| 규제 관할 | 웹 사이드로딩 | 애플 IAP 병렬 노출 | 외부 결제 내역 보고 | 대체 배포 및 결제 추가 수수료 |
|---|---|---|---|---|
| 일본 (iOS 26.2) | 금지 | 병렬 제공 강제 | 매출 내역 보고 강제 | 스토어 수수료 21% / 외부 링크 15% / 핵심 기술 수수료 5% |
| 브라질 (iOS 26.5) | 금지 | 병렬 제공 강제 | 7일 매출 내역 보고 강제 | 스토어 수수료 21% / 외부 링크 15% / 핵심 기술 수수료 5% |
| 호주 (FCA 1552) | 전면 허용 의무화 | 병렬 배치 명시적 금지 | 내역 제출 명시적 금지 | 외부 채널 접근료 징수 금지, 외부 링크 수수료 제한 |
비치 판사는 [2026] FCA 1552 명령에서 일본과 브라질에서 정착되었던 준수 모델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법원은 애플이 외부 배포 채널에 접근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외부 결제에 대한 추가 수수료 부과도 엄격히 제한했다. 나아가 개발자가 애플 생태계 밖에서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더욱 파괴적인 조치는 두 가지 절차적 금지 명령이다. 법원은 애플이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거래 데이터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자체 결제 수단 옆에 애플 IAP를 반드시 병렬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했다. 외부 거래 장부를 감사할 법적 근거를 잃어버리면서, 애플은 외부 거래를 상대로 정밀하게 통행세를 징수할 계산 기준 자체를 완전히 상실했다.
900쪽 책임 인정 판결이 닦은 길: 관련 시장을 iOS 내부로 한정
이번 구제명령의 강력한 조치들은 이미 2025년 하반기에 내려진 900쪽 분량의 본안 책임 판결에서 충분히 예견된 바 있다. 소송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경쟁법상 ‘관련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였다. 애플은 법정에서 관련 시장을 스마트폰 시장 전체 또는 크로스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 앱 시장’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거듭 변론했다. 이렇게 모수를 넓게 잡으면 호주는 물론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절대다수가 아니므로 시장 지배적 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호주 연방법원은 하드웨어 점유율 지표를 이용해 소프트웨어 생태계 독점을 희석하려는 애플의 계산법을 단호하게 배척했다. 비치 판사는 관련 시장을 ‘iOS 앱 배포 시장’과 ‘iOS 인앱결제 솔루션 시장’이라는 두 개의 독립적 시장으로 못 박았다. 개발자가 아이폰 소비자에게 도달하려면 앱스토어는 결코 우회할 수 없는 유일한 관문이었으며, 애플은 이 두 세부 시장에서 100%의 배타적 통제력을 쥐고 있었다. 법원은 2020년 8월 애플이 에픽의 자체 결제 시스템(Epic Direct Pay)을 거부하고,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한 뒤 개발자 계정까지 정지시킨 일련의 조치가 2010년 호주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제4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지었다. 판사는 이를 제한적 약관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로 규정했다.
사진: iOS 설정 내 기본 앱 마켓 선택 화면. 마켓을 지정하면 운영체제의 추천 및 설치 기본 경로가 변경된다. 출처: 9to5Mac
애플이 운영체제 권한을 악용해 경쟁 앱 마켓을 차별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구제명령은 엔지니어링 인터페이스 수준의 구체적 지표를 규정했다. 법원은 애플에 타사 앱 배포 채널을 위한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및 개발 도구를 앱스토어 내부 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MarketplaceKit 프레임워크, 기본 설치 앱 전환 기능, 환불 권한 구조 등 핵심 기능들이 차별 없이 전면 개방되어야 한다. 운영체제 레벨의 API가 공공 인프라로 법적 성격이 규정되면서, 하드웨어 제조사가 독점 배포를 지키기 위해 내세우던 방패는 사라졌다.
공증 검사와 영토 한계 보존: 보안 방어선의 하위 레이어 후퇴
애플은 변론의 초점을 시스템 보안과 사용자 보호에 집중시켰다. 애플은 공판 과정과 로이터 통신 논평을 통해 웹 사이드로딩과 외부 링크 결제를 개방하면 아이폰이 악성코드와 피싱 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자녀 보호를 위한 ‘스크린 타임’ 통제선도 무력화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수수료 없는 사이드로딩을 요구하는 에픽의 행위를 ‘무임승차(free ride)‘라고 규탄하며, 애플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구축한 iOS 핵심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대가 없이 가로채려 한다고 비판했다.
비치 판사는 애플의 보안 우려를 전면 배척하지 않고 판결문 내에 세 가지 안전선을 마련했다. 첫째, 명령 효력을 전 세계로 확대해 달라는 에픽의 요구를 기각하고, 호주 계정으로 등록된 기기로만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둘째, 애플이 iOS 운영체제 차원에서 타사 마켓플레이스를 지원해야 하지만, 자사 앱스토어 카탈로그 안에 경쟁 마켓 앱을 직접 등록해 유통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명시했다. 셋째, 법원은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동 악성코드 검사와 개발자 ‘공증(Notarization)’ 제도를 지속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유해 앱을 원격 비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의 적법 절차를 규정했다.
이러한 규제 구조는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macOS의 보안 체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맥(Mac)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예전부터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설치해 왔다. 애플은 악성코드 자동 검사와 개발자 서명 공증을 통해 시스템 안전을 확보해 왔을 뿐, 맥의 모든 프로그램에 30%의 통행세를 요구하지 않았다. 법원은 ‘보안 검토 권한’과 ‘상업적 수수료 징수 권한’을 명확히 분리했다. 애플은 앞으로도 공증 제도를 통해 악성코드를 차단할 수 있지만, 보안을 이유로 독점 배포 체제를 유지하는 방패로 삼을 수는 없다.
대양을 넘어선 사법 압박: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애플세
애플에 남은 코드 수정 시간은 불과 4개월 남짓이다. [2026] FCA 1552 명령에 따르면 애플이 2027년 3월 1일까지 시스템 개편을 마치지 못할 경우 2월 15일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최종 유예 기한은 2027년 5월 3일을 넘길 수 없다. 법원은 또한 본안 심리 단계에서 에픽게임즈가 지출한 소송 비용의 85%를 애플이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구제명령 심리 비용은 추후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애플은 판결 당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판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판결 다음 날 포트나이트를 호주 앱스토어에 즉각 복귀시킬 것이라고 공표했다. 글로벌 판세를 보면 미국 연방법원은 애플의 반조향 금지 위반 사안을 형사 조사로 회부했고, 유럽연합과 일본, 브라질 역시 서드파티 마켓 개방을 의무화했다. 여기에 호주 연방법원까지 ‘외부 거래 장부 보고’와 ‘자사 결제 병렬 강제’를 완전히 금지했다. 수수료 항목을 복잡하게 쪼개 폐쇄 생태계 수수료를 지탱하려던 애플의 유예 기간은 끝났다. iOS 생태계의 비즈니스 룰은 사법적 강제력을 통해 열린 경쟁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다.
참고 링크:
- 호주 연방법원 [2026] FCA 1552 구제명령 판결문 (Epic Games, Inc. v Apple Inc.)
- 9to5Mac: 호주 연방법원, 애플에 타사 앱스토어 개방 명령 보도
- 로이터: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판결 후 호주 애플 앱스토어 복귀 보도
- 9to5Mac: 브라질 및 일본 내 애플의 서드파티 앱 마켓 개방 및 신규 수수료 구조 분석